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이므로 지급받은 15만 원은 전액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한도를 초과하여 과세되는 금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이므로 지급받은 15만 원은 전액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한도를 초과하여 과세되는 금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실물 식사 대신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 15만 원의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 | 비과세 |
| 월 25만 원의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 | 과세(초과분)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고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월 식대 지급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