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소득은 법령상 총급여액 산정 시 제외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의 급여액이 실제 수령액보다 적게 표시되는 것은 정상적인 세무 처리입니다. 식대와 같은 비과세 항목은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영수증상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은 법령상 총급여액 산정 시 제외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의 급여액이 실제 수령액보다 적게 표시되는 것은 정상적인 세무 처리입니다. 식대와 같은 비과세 항목은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영수증상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월 식대 20만 원을 포함하여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식사 대신 월 20만 원의 식대를 별도로 받는 경우 | 정상 |
| 사내 급식을 받으면서 월 20만 원의 식대를 추가로 받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여 총급여액을 산정합니다.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 합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