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입니다.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에 대해 적용됩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입니다.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에 대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고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한도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