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대상입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대상입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차량 소유와 운전 주체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로자 본인 소유이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빌려 쓰는 것)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종업원이 해당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