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 원을 초과하는 식대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총급여액에 포함합니다.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식대 비과세 한도와 총급여액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식사대 중 월 20만 원 이하 금액은 비과세(세금을 매기지 않는) 근로소득입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초과 식대의 총급여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매월 지급받는 식사대 총액을 확인
- 식사대 총액에서 비과세 한도액인 20만 원을 차감
- 차감 후 남은 잔액을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
- 해당 잔액을 다른 급여 항목과 합산하여 총급여액을 산출
- 산식: 과세 대상 식대 = 월 식대 총액 - 200,000원
식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사내급식 제공 여부: 급여 명세서에서 확인하고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만 월 20만 원 비과세를 적용
- 한도 이내 판단: 연간 식대 총액이 120만 원인 경우 월평균 10만 원으로 한도 이내인지 판단하여 전액 총급여액에서 제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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