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식대가 120만 원을 넘으면 총급여액에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 식대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총급여액에 포함합니다.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와 총급여액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식사대 중 월 20만 원 이하 금액은 비과세(세금을 매기지 않는) 근로소득입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초과 식대의 총급여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매월 지급받는 식사대 총액을 확인
  2. 식사대 총액에서 비과세 한도액인 20만 원을 차감
  3. 차감 후 남은 잔액을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
  4. 해당 잔액을 다른 급여 항목과 합산하여 총급여액을 산출
  • 산식: 과세 대상 식대 = 월 식대 총액 - 200,000원

식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사내급식 제공 여부: 급여 명세서에서 확인하고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만 월 20만 원 비과세를 적용
  • 한도 이내 판단: 연간 식대 총액이 120만 원인 경우 월평균 10만 원으로 한도 이내인지 판단하여 전액 총급여액에서 제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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