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 원을 초과하는 식대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총급여액에 포함합니다.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 식대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총급여액에 포함합니다.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식사대 중 월 20만 원 이하 금액은 비과세(세금을 매기지 않는) 근로소득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