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가 비과세로 처리되지 않아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식대가 비과세로 처리되지 않아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매달 식사대를 지급받는 상황에 따른 경정청구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별도 식사 없이 월 20만 원 이하 식사대 수령 | 가능 |
| 사내 급식 제공 및 별도 식사대 추가 수령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한 세액이 실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식사 또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누락으로 세금을 더 냈다면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