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급받은 식대가 12만 원이라면 해당 금액인 12만 원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비과세 한도인 20만 원과의 차액을 추가로 비과세 처리하거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 지급받은 식대가 12만 원이라면 해당 금액인 12만 원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비과세 한도인 20만 원과의 차액을 추가로 비과세 처리하거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매월 정액으로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식대로 월 12만 원을 지급받는 경우 | 12만 원 비과세 |
| 식대로 월 25만 원을 지급받는 경우 | 20만 원 비과세 |
「소득세법」은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중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비과세는 실제 지급받은 급여 중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액이 한도에 미달하면 지급받은 금액만큼만 혜택을 적용하며, 수령하지 않은 차액을 임의로 반영하여 과세대상 소득을 줄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