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현물)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대는 비과세로 처리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비과세 항목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식사(현물)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대는 비과세로 처리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비과세 항목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만 식사대를 비과세로 인정합니다. 회사가 구내식당 등을 통해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면서 급여에 식대를 포함하여 지급하면, 해당 식사대는 한도와 관계없이 전액 과세 급여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