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는 근로자의 세후 실수령액을 높이고 회사의 4대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소득세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인건비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식대 비과세는 근로자의 세후 실수령액을 높이고 회사의 4대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소득세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인건비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금액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산정 시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에서도 제외되므로, 회사는 비과세 식대만큼 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부담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