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액의 실질적 성격이 식사대 요건을 충족한다면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회계상 계정과목 명칭보다 실제 식사 제공 여부와 지급액의 실질적인 성격이 우선하여 판단됩니다.


지급액의 실질적 성격이 식사대 요건을 충족한다면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회계상 계정과목 명칭보다 실제 식사 제공 여부와 지급액의 실질적인 성격이 우선하여 판단됩니다.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20만 원의 식사대를 지급하는 경우의 비과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현금 지급 및 별도 식사 미제공 | 가능 |
| 현금 지급 및 사내 급식 별도 제공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으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가 실제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별도의 식사대를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해당 식사대는 전액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비과세 여부는 회계 장부상 계정과목 명칭보다 해당 지급액이 식사 지원 목적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