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를 영수증 처리에서 비과세 수당으로 변경하면 월 20만원까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4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식대를 영수증 처리에서 비과세 수당으로 변경하면 월 20만원까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4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식대를 실비 변상적인 영수증 처리 방식에서 정액 수당 형태의 비과세 급여로 전환하면 세금과 보험료 산정 방식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비교기준 | 영수증 처리(실비 정산) | 비과세 수당 지급 |
|---|---|---|
| 소득세 과세 | 실비 변상으로 비과세 적용 | 월 20만원 한도 내 비과세 |
| 4대 보험료 | 보수총액에서 제외 | 보수총액에서 제외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