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한도는 각각 월 20만 원입니다. 식대는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지급받을 때 적용됩니다.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한도는 각각 월 20만 원입니다. 식대는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지급받을 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으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됩니다. 다만, 현물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별도의 식사대를 추가로 받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또한 종업원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