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입니다. 식대는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적용하며,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입니다. 식대는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적용하며,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식대 비과세는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만약 식사와 식사대를 함께 제공받는다면 식사만 비과세 대상이며, 이때 지급되는 식사대는 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부부 공동명의 포함)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해야 합니다.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회사 지급 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받는 금액이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비과세 한도 | 주요 적용 기준 |
|---|---|---|
| 식대 | 월 20만원 이하 |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 |
|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원 이하 |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수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