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법적 의무에 따라 임금 구성항목을 명시한 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혜택 적용을 증빙하기 위해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여 관리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임금명세서 기재 의무와 비과세 항목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이 적힌 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임금을 구성하는 개별 항목에 해당합니다.
- 식대: 「소득세법」에 따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
- 자가운전보조금: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
비과세 혜택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중복 지원 여부: 사내급식 등으로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는 경우 식사대가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
- 차량 소유 및 이용 관계: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명의 차량을 실제 업무에 이용해야 하므로 회사 내부 지급 기준과 소유 관계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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