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와 차량유류대는 각각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항목에 해당합니다. 다만 식사는 별도로 제공받지 않아야 하며, 차량은 본인 명의로 업무에 직접 사용해야 하는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식대와 차량유류대는 각각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항목에 해당합니다. 다만 식사는 별도로 제공받지 않아야 하며, 차량은 본인 명의로 업무에 직접 사용해야 하는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매달 식대와 차량유류대를 각각 20만 원씩 지급받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내 식당 식사 제공 + 식대 20만 원 수령 | 미해당 |
| 본인 차량 업무 사용 + 차량유류대 20만 원 수령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중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단, 식사 기타 음식물을 직접 제공받으면서 별도로 받는 식사대는 과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종업원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