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와 차량유지비는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비과세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요건을 벗어나거나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대와 차량유지비는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비과세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요건을 벗어나거나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대와 차량유지비의 비과세 범위는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규정합니다. 식대는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를 의미하며, 차량유지비는 종업원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받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 항목 | 비과세 요건 | 비과세 한도 |
|---|---|---|
| 식대 |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금전으로 받는 경우 | 월 20만원 이하 |
| 차량유지비 |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경우 | 월 20만원 이내 |
현물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현물 식사와 식사대를 동시에 받는 경우 식사대는 과세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차량유지비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이어야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