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중식을 제공받으면서 외근 식대를 별도로 받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중식을 현물로 제공받는 근로자가 별도로 지급받는 외근 식대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식대 전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급여 처리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구내식당에서 중식을 현물로 제공하는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외근 시 정액으로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과세
근로자가 외근 시 실제 지출한 식비를 영수증으로 정산받는 경우비과세

식사대 비과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식사 등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만 비과세로 규정합니다. 사내급식 등으로 이미 식사를 제공받는 근로자가 별도의 식사대를 받는다면 금액에 관계없이 과세합니다. 이 경우 외근 시 지급하는 식대도 일반적인 식사대로 분류되어 중복 비과세가 제한됩니다.

식대 비과세 누락을 방지하려면

  • 외근 식대 정액 지급: 외근 식대를 급여 항목에 포함하여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해당 금액을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원천징수
  • 실비 정산 방식: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실제 식비를 비과세로 처리하려면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갖추어 실비변상적 성질의 여비로 정산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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