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식사는 전액 비과세이며, 현금으로 받는 식사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만약 식사와 식사대를 동시에 제공받는다면 식사대는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물 식사는 전액 비과세이며, 현금으로 받는 식사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만약 식사와 식사대를 동시에 제공받는다면 식사대는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식사 또는 식사대를 제공받는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내 식당에서 현물 식사만 제공받는 경우 | 비과세 |
| 현물 식사 없이 월 20만 원 식사대만 받는 경우 | 비과세 |
| 현물 식사와 월 20만 원 식사대를 함께 받는 경우 | 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는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식사와 식사대를 중복하여 받는 근로자의 식사대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