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의 식사대는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원 이내이므로 전액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의 식사대는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원 이내이므로 전액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월 10만원의 식사대를 받는 경우 | 비과세 |
| 근로자가 사내 급식으로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월 10만원의 식사대를 추가로 받는 경우 | 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고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식사대를 추가로 받는 경우 해당 식사대는 과세(세금을 부과함)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제공받는 식사 자체는 비과세(세금을 매기지 않음) 혜택을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