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공제액은 사업의 영업 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정책적 혜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공제액은 사업의 영업 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정책적 혜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재화나 용역 공급으로 발생한 영업이익 | 해당 |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액 | 미해당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하여 받는 세액공제액은 국가가 정책적 목적으로 부여하는 혜택입니다. 이는 사업의 고유한 영업 활동 수익이 아닌 결제 수단에 따른 부수적 이익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감면대상소득 계산에서 해당 금액은 제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