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본인과 배우자가 합산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본인과 배우자가 합산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위탁자가 신탁한 다가구주택 1채만을 보유한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준시가 10억 원인 다가구주택 1채 보유 | 비과세 |
| 기준시가 15억 원인 다가구주택 1채 보유 | 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과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때 다가구주택은 구분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전체를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