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로 정산받는 출장비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비로 정산받는 출장비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업무를 위해 시내외 출장을 다녀온 뒤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지출한 교통비와 숙박비를 영수증에 따라 정산받는 경우 | 미포함 |
|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매달 고정 금액을 받는 경우 | 포함 |
「소득세법」은 근로소득 중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실제 소요된 비용을 정산하여 지급받는 출장비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