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 급여를 제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실비변상적 및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다는 것은 해당 항목을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함을 의미합니다.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의 세무 처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실비변상적 또는 복리후생적 성질을 가진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분주요 항목 및 비과세 요건
실비변상적 급여일직료·숙직료, 실비 범위 내 여비, 월 20만원 이내 자가운전보조금, 제복·작업복, 월 20만원 이내 연구보조비
복리후생적 급여주주 아닌 임원 등의 사택 제공 이익,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자금 저리 대여 이익, 연 70만원 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 비과세 소득은 근로소득금액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 매월 급여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 과세대상 소득에서도 제외

비과세 항목 적용 한도를 확인하려면

  1. 급여 명세서 확인: 자가운전보조금이나 연구보조비는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되므로 한도 초과액의 과세 여부 확인
  2. 보험료 납입 증명서 점검: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는 연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복리후생적 급여로 인정되므로 한도 준수 여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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