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변상적 성격의 특근매식비는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자에게 실제로 제공하는 식사나 그에 준하는 비용인 경우 근로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실비변상적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의 특근매식비는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자에게 실제로 제공하는 식사나 그에 준하는 비용인 경우 근로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실비변상적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정규 근무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하며 식사 비용을 지원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야간 근무 시 실제 소요된 식사 비용을 증빙하여 받는 경우 | 비과세 |
| 특근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정기 지급받는 경우 | 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이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목적이어야 하며,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자에게 실제로 제공하는 식사 또는 그에 준하는 비용에 한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