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로 정산한 시내출장여비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동시에 받으면 두 항목 모두 비과세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실제 지출한 여비를 따로 정산받는 경우, 추가로 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세금을 내야 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실비로 정산한 시내출장여비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동시에 받으면 두 항목 모두 비과세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실제 지출한 여비를 따로 정산받는 경우, 추가로 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세금을 내야 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금액일 때만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실비변상적(실제 지출한 비용을 대신 갚아주는 성격) 급여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실제 발생한 여비를 회사에서 정산받았다면, 보조금은 실비를 보전하는 성격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보조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의 지급 방식에 따른 비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실제 여비를 받지 않고 월 20만 원 보조금만 수령 | 가능 | 실비변상적 성격 인정 |
| 실제 여비를 실비로 정산받으면서 보조금 추가 수령 | 불가 | 추가 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
비과세 적용을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실제 지출한 여비를 따로 정산받는다면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