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출장여비를 실비로 정산받으면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동시에 받는 경우 두 항목 모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실비정산한 여비는 비과세되지만,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시내출장여비를 실비로 정산받으면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동시에 받는 경우 두 항목 모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실비정산한 여비는 비과세되지만,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시내출장 시 실제 소요된 통행료를 영수증으로 정산받고 매월 보조금을 받는 경우 | 일부 과세 |
| 시외출장 시 실제 숙박비와 교통비를 정산받고 매월 보조금을 받는 경우 | 모두 비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종업원이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만 비과세 대상입니다. 만약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는다면, 해당 보조금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지 않아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은 여비 명목으로 받는 월액 급여를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외출장의 경우 실제 여비를 정산받더라도 별도의 보조금을 비과세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