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업 후에는 실업급여를 제외하고 실제 근무한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연도 중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한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 | 해당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미해당 |
실업급여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급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해당 수령액은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전 직장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 합산 여부를 확인하려면
- 이전 직장 근로소득 확인: 재취업 전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실업급여와 별개로 해당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보하여 현재 직장에 제출해야 하는지 점검
- 홈택스 자료 점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소득 자료에 비과세 대상인 실업급여가 제외되고 실제 근로소득만 반영되었는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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