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한 경우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업 후에는 실업급여를 제외하고 실제 근무한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연도 중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한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해당
고용보험 실업급여미해당

실업급여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급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해당 수령액은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전 직장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 합산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이전 직장 근로소득 확인: 재취업 전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실업급여와 별개로 해당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보하여 현재 직장에 제출해야 하는지 점검
  2. 홈택스 자료 점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소득 자료에 비과세 대상인 실업급여가 제외되고 실제 근로소득만 반영되었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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