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업 후에는 실업급여를 제외하고 실제 근무한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업 후에는 실업급여를 제외하고 실제 근무한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연도 중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한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 | 해당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급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해당 수령액은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전 직장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