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세금 걱정 없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세금 걱정 없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직 후 구직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 미부과 |
| 실업급여 외에 과세 대상인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 부과 |
「소득세법」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 부과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령액은 소득세 계산 시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