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시 본인의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의 공제 자격을 판단할 때도 소득금액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실업급여의 비과세 성격과 소득 요건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직 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정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 항목 | 연말정산 적용 기준 |
|---|---|
| 본인 총급여액 | 비과세 소득으로 합산 제외 |
| 부양가족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판정 시 제외 |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타 소득 점검: 실업급여 외 이자·배당·사업소득 등 다른 과세대상 소득의 10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 과세대상 급여 확인: 실직 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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