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령액은 과세표준 계산 시 제외되며 별도의 세금 신고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부양가족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의 인적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업급여 500만 원만 받은 경우 | 인적공제 가능 |
| 실업급여와 과세 소득 200만 원을 받은 경우 | 인적공제 불가 |
실업급여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소득 중 비과세 소득은 과세표준 계산 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급여는 법령상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급여액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 합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 신고 제외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과세 소득 확인: 실업급여 외에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활동으로 발생한 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 인적공제 기준 점검: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적용 시 실업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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