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인 기업이 실질적 독립성 기준 부적합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면 내년부터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해당 사유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유예기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재직 중인 기업이 실질적 독립성 기준 부적합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면 내년부터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해당 사유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유예기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재직 중인 기업의 지배구조 변동 등으로 기업 규모가 달라지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업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경우 | 가능 |
| 실질적 독립성 기준 부적합으로 제외된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청년이나 장애인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기본법」은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를 유예기간 적용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은 즉시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며, 소속 근로자는 그다음 연도부터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