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자녀별로 비과세가 각각 적용되어 자녀당 2회씩, 총 4회 지급분까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급여는 반드시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쌍둥이 자녀별로 비과세가 각각 적용되어 자녀당 2회씩, 총 4회 지급분까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급여는 반드시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급받는 급여 중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지급받는 급여가 대상이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비과세됩니다.
비과세 적용 단위는 자녀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쌍둥이는 각 자녀에 대해 2회씩 총 4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