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상금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기업이 지급하는 상금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일 때만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상금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기업이 지급하는 상금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일 때만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모전 상금 30만 원을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가 주최 공모전 상금 수령 | 가능 |
| 일반 기업 주최 공모전 상금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공모전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때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의 입상 상금은 수령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실제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