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 석식비를 비과세 식대로 처리하면 연말정산 총급여와 4대보험 보수월액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세금 및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여야 하며, 사내급식을 별도로 제공받지 않아야 합니다.


야간근로 석식비를 비과세 식대로 처리하면 연말정산 총급여와 4대보험 보수월액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세금 및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여야 하며, 사내급식을 별도로 제공받지 않아야 합니다.
월 급여 30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야간근로 후 석식비를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내급식 없이 월 20만 원 식대 수령 | 가능 |
| 사내급식 제공받으며 추가 식대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20만 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금액은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아 결정세액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수월액 산정 시에도 비과세 소득은 제외되므로 근로자와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이 함께 감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