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및 관련 직종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해 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생산직 및 관련 직종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해 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해당 제도는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운영합니다. 생산직 및 관련 직종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비과세 요건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
|---|---|
| 급여 요건 |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 및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원 이하 요건 모두 충족 |
| 대상 직종 | 생산직, 서비스·단순 노무직, 어업 근로자 등 |
| 비과세 한도 | 연 240만원 (단, 광산·일용근로자는 전액 비과세) |
대상 직종은 공장·광산의 생산직 종사자와 운전·돌봄·조리·청소 등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단순 노무 분야 종사자) 종사자를 포함합니다. 어업 근로자가 선원법(선원 관련 법률)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