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및 관련 서비스직 근로자가 일정 수준 이하의 월정액급여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산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등 특정 직종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생산직 및 관련 서비스직 근로자가 일정 수준 이하의 월정액급여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산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등 특정 직종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및 관련 서비스직 근로자는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 직종은 공장·광산 생산직, 어업 근로자, 운전·운송 관련직, 돌봄·미용·숙박·조리·청소·경비 등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을 포함합니다.
| 대상 근로자 | 비과세 한도 |
|---|---|
| 일반 생산직 및 서비스직 근로자 | 연간 240만원 이하 |
|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 | 해당 급여 총액 전체 |
월정액급여는 매월 받는 임금 총액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와 실비변상적 급여를 제외하여 산출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도 월정액급여 계산 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