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이 정한 직종 및 급여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면 야근수당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생산직 등 특정 직종 종사자로서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직종 및 급여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면 야근수당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생산직 등 특정 직종 종사자로서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 원인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생산직 근로자가 월정액급여 250만 원을 받으며 야간근로를 한 경우 | 가능 |
| 일반 사무직 근로자가 월정액급여 250만 원을 받으며 야간근로를 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은 생산직 근로자 등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월정액급여가 260만 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대상을 제한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연 240만 원 한도로 비과세가 적용되며, 요건에 미달하면 해당 수당은 전액 과세 소득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