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장에서 생산한 계란 판매 수익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며,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농가부업규모 이하이거나 부업소득이 연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계장에서 생산한 계란 판매 수익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며,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농가부업규모 이하이거나 부업소득이 연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가공되지 않은 축산물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은 농민이 경영하는 농가부업규모의 가축 사육 소득을 비과세로 규정합니다. 축산 외의 농가부업소득 합계액이 연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