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가축은 농가부업 축산 범위를 산정할 때 사육 마리 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육성우는 2마리를 성축 1마리로 환산하여 사육 마리 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어린가축은 농가부업 축산 범위를 산정할 때 사육 마리 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육성우는 2마리를 성축 1마리로 환산하여 사육 마리 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농가부업 축산 범위는 다 자란 가축인 성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농민이 경영하는 축산 활동 중 일정 규모 이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대상인 농어가부업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육 중인 가축의 종류와 연령에 따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어린 송아지만 사육하는 경우 | 미해당 | 사육 마리 수 계산에서 제외 |
| 육성우 2마리를 사육하는 경우 | 해당 | 성축 1마리로 환산하여 산입 |
정리하면 어린가축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육성우는 환산 기준에 따라 사육 마리 수에 포함되므로 정확한 규모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