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가축은 농가부업 규모 산정 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육성우(송아지)는 2마리를 성축 1마리로 환산하여 사육 규모에 포함합니다.


어린 가축은 농가부업 규모 산정 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육성우(송아지)는 2마리를 성축 1마리로 환산하여 사육 규모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농민이 축산 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농민이 어린 돼지를 사육하는 경우 | 제외 대상 |
| 농민이 육성우(송아지)를 사육하는 경우 | 산입 대상 |
농·어민이 경영하는 축산 활동 중 일정 규모 이하의 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육 규모 판정 시 가축 마리 수는 성축(다 자란 가축)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어린 가축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나 소의 육성우(성장 중인 소)는 별도의 환산 기준을 적용하여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