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가축은 농가부업 축산 범위를 산정할 때 사육 마리 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육성우는 2마리를 성축 1마리로 환산하여 사육 마리 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농가부업 축산 범위는 다 자란 가축인 성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농민이 경영하는 축산 활동 중 일정 규모 이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대상인 농어가부업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육 중인 가축의 종류와 연령에 따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어린 송아지만 사육하는 경우 | 미해당 | 사육 마리 수 계산에서 제외 |
| 육성우 2마리를 사육하는 경우 | 해당 | 성축 1마리로 환산하여 산입 |
내 사육 규모를 확인하세요
-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확인: 현재 사육 중인 가축의 연령과 성축 여부 파악
- 가축 종류 구분: 어린 송아지인지 환산 대상인 육성우인지 마리 수 점검
정리하면 어린가축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육성우는 환산 기준에 따라 사육 마리 수에 포함되므로 정확한 규모 확인이 필요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농가부업 축산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육 마리 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육성우 외에 다른 가축도 성축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경우가 있나요?
농가부업 축산 소득이 비과세 요건을 초과하면 세금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