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면세사업자도 연간 소득금액이 비과세 범위를 초과하거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어로어업 및 양식업 소득이 각각 연 5,000만 원 이하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어업 면세사업자도 연간 소득금액이 비과세 범위를 초과하거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어로어업 및 양식업 소득이 각각 연 5,000만 원 이하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어업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은 경우의 신고 대상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근해어업 소득 4,000만 원, 타 소득 없음 | 미해당 |
| 양식업 소득 6,000만 원 발생 | 해당 |
| 어업 소득 3,000만 원 및 별도 근로소득 존재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연근해어업과 내수면어업 및 양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됩니다.
다만 비과세 범위를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거나 근로·연금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정확한 소득 금액 확정과 경비율 적용을 위해 납부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