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식대는 제외하고 입력해야 합니다.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총급여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비과세 식대를 제외한 총급여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연말정산 시 입력하는 총급여액에는 비과세 식대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총급여액을 확인하여 입력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급여 명세서에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과세 대상 급여의 합계액을 확인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항목 금액을 확인
- 확인된 금액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입력란에 기재
정확한 총급여액을 입력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20만원 초과 식대: 급여 명세서상 식대 수당이 월 2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과세 대상이므로 총급여액에 합산하여 입력
- 식사대 중복 수령: 사내급식으로 음식물을 직접 제공받으면서 별도의 식사대를 받으면 해당 식사대는 과세 대상이므로 총급여액에 포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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