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총급여액을 입력할 때 식대를 빼고 입력해야 하나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식대는 제외하고 입력해야 합니다.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총급여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식대를 제외한 총급여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연말정산 시 입력하는 총급여액에는 비과세 식대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총급여액을 확인하여 입력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급여 명세서에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과세 대상 급여의 합계액을 확인
  2.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항목 금액을 확인
  3. 확인된 금액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입력란에 기재

정확한 총급여액을 입력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20만원 초과 식대: 급여 명세서상 식대 수당이 월 2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과세 대상이므로 총급여액에 합산하여 입력
  • 식사대 중복 수령: 사내급식으로 음식물을 직접 제공받으면서 별도의 식사대를 받으면 해당 식사대는 과세 대상이므로 총급여액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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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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