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식대는 제외하고 입력해야 합니다.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총급여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식대는 제외하고 입력해야 합니다.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총급여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연말정산 시 입력하는 총급여액에는 비과세 식대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