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수당 비과세는 실제 급여를 지급한 달을 기준으로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연말에 일괄 지급하거나 소급 처리하더라도 한꺼번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보육수당 비과세는 실제 급여를 지급한 달을 기준으로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연말에 일괄 지급하거나 소급 처리하더라도 한꺼번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월 20만 원씩 정기 수령 | 가능 |
| 3개월분 60만 원 일괄 수령 | 일부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비과세 여부는 실제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월 한도를 초과하여 일괄 지급받는 금액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에 과세로 처리된 급여를 사후에 보육수당으로 소급하여 비과세로 변경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