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연말정산 보육수당 비과세를 한꺼번에 몰아서 받을 수 있나요?

보육수당 비과세는 실제 급여를 지급한 달을 기준으로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연말에 일괄 지급하거나 소급 처리하더라도 한꺼번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매월 20만 원씩 정기 수령가능
3개월분 60만 원 일괄 수령일부 불가

보육수당 비과세 적용 시점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비과세 여부는 실제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월 한도를 초과하여 일괄 지급받는 금액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에 과세로 처리된 급여를 사후에 보육수당으로 소급하여 비과세로 변경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육수당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급여명세서 항목 확인: 보육수당 항목이 실제 지급 월마다 분리되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2. 맞벌이 부부 적용 점검: 부모 각자의 급여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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