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연말정산 비과세 식대가 1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20만 원이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50만 원은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지급받은 식대의 연간 합계액이거나 다른 세액감면 항목의 과거 기준액일 수 있습니다. 식대 비과세는 월 20만 원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와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급식(회사에서 제공하는 식사) 등을 제공받지 않고 받는 식사대 중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다만 150만 원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과거 연간 한도와 혼동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식대 비과세는 월별 한도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연간 합계액이 명세서에 기재됩니다.

연간 비과세 식대 합계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1. 매월 지급받는 식사대 중 2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비과세로 분류
  2. 월 식사대가 20만 원을 초과하면 20만 원까지만 비과세로 인정
  3. 1년간 발생한 월별 비과세 인정 금액을 모두 합산
  • 산식: 연간 비과세 식대 = Σ(월별 식사대 중 20만 원 이하 금액)

식대 비과세를 정확하게 적용받으려면

  • 과세 급여 포함: 월 식사대 지급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과세 급여에 포함하여 신고
  • 감면 한도 적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라면 식대 비과세와 별개로 감면 한도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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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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