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 원은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지급받은 식대의 연간 합계액이거나 다른 세액감면 항목의 과거 기준액일 수 있습니다. 식대 비과세는 월 20만 원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150만 원은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지급받은 식대의 연간 합계액이거나 다른 세액감면 항목의 과거 기준액일 수 있습니다. 식대 비과세는 월 20만 원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급식(회사에서 제공하는 식사) 등을 제공받지 않고 받는 식사대 중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다만 150만 원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과거 연간 한도와 혼동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식대 비과세는 월별 한도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연간 합계액이 명세서에 기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