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이 과소 산정되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이 과소 산정되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연말정산 시 과다 납부한 세액은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는 월 100만 원입니다.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건설현장 근로자는 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업종별 한도 초과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