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전액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한 소득 요건을 판정할 때도 해당 급여는 소득금액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전액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한 소득 요건을 판정할 때도 해당 급여는 소득금액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급여를 수령하는 상황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고용센터로부터 직접 급여를 수령한 경우 | 적용 |
| 소속 회사로부터 통상임금을 직접 수령한 경우 | 미적용 |
「소득세법」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범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포함됩니다. 이 경우 해당 급여는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