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회복지적 성격의 급여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및 가정양육수당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비과세 소득은 부양가족 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 요건 판단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주요 항목 | 과세 여부 및 기준 |
|---|---|---|
| 국가·지자체 지원금 | 아동수당, 부모급여, 양육수당 | 전액 비과세로 소득 합산에서 제외 |
| 회사 지급 보육수당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 월 20만원 이내 비과세하며 초과분은 과세 |
| 부양가족 공제 기준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