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수당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생산직 근로자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 시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월차수당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생산직 근로자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 시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은 저임금 현장 근로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산직 및 관련 직종 종사자의 근로소득 중 일부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에 적용되며, 일반적인 사무직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직종과 급여 수준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월정액급여 280만 원인 일반 사무직 근로자 | 과세 | 생산직 등 현장 종사자가 아니며 급여 기준 초과 |
| 직전 연도 총급여 3,000만 원인 생산직 근로자 | 비과세 | 생산직 종사자 및 직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충족 |
결론적으로 월차수당 비과세는 법에서 정한 직종과 급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본인의 해당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