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보육수당은 각각 월 20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식사 미제공이나 본인 차량의 업무 사용 등 항목별로 정해진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보육수당은 각각 월 20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식사 미제공이나 본인 차량의 업무 사용 등 항목별로 정해진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매월 급여와 함께 수당을 받는 경우의 비과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내 식당 식사 무료 제공 및 월 20만 원 식대 별도 수령 | 미해당 |
| 본인 차량 업무 사용 및 실제 여비 대신 월 20만 원 보조금 수령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급여 중 특정 항목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식대는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만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보육수당은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이내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