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연말정산 시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보육수당은 비과세 대상인가요?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보육수당은 각각 월 20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식사 미제공이나 본인 차량의 업무 사용 등 항목별로 정해진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매월 급여와 함께 수당을 받는 경우의 비과세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사내 식당 식사 무료 제공 및 월 20만 원 식대 별도 수령미해당
본인 차량 업무 사용 및 실제 여비 대신 월 20만 원 보조금 수령해당

식대와 보육수당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급여 중 특정 항목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식대는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만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보육수당은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이내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식사 제공 여부: 사내 급식 이용 시 식대가 급여 명세서에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
  2. 자가운전보조금: 본인 또는 공동명의 차량을 업무에 직접 사용해야 하며,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주 명의 점검
  3. 보육수당: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6세 이하 자녀가 대상이므로 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 연령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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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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