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는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에 한하여 비과세 소득으로 적용하여 세금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식사를 직접 제공받으면서 별도의 식사대를 추가로 받는 경우, 해당 식사대는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식대는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에 한하여 비과세 소득으로 적용하여 세금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식사를 직접 제공받으면서 별도의 식사대를 추가로 받는 경우, 해당 식사대는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식사 지원을 받는 상황에 따른 비과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식사 제공 없이 월 20만원 식사대 수령 | 가능 |
| 식사 제공받으며 월 10만원 식사대 추가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식사를 직접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는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만 비과세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별도로 받는 식사대는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