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 항목은 총급여액 계산 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는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 항목은 총급여액 계산 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는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급여 항목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받는 급여 중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인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항목별로 정해진 월 한도 내에서만 혜택을 적용합니다.
| 항목 | 비과세 요건 | 월 한도 |
|---|---|---|
| 식사대 |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 20만원 |
| 자가운전보조금 | 본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금액 | 20만원 |